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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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43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국정 현안 및 주요 국정과제 등에 대하여 심의ㆍ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회의 구성과 개최시기를 조정하는 등 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기능 명확화(제2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ㆍ사회 등 여러 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갈등해결과 사회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제3조, 제5조 및 제10조)
    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을 참석자로 추가함.
    2)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시기를 매주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조정함.
    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조정ㆍ합의된 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확인 주기를 매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43호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 해결 등”을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설치)”를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협의ㆍ조정”을 “심의ㆍ조정”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경제ㆍ사회 등 여러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2.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3. 갈등해결과 사회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으로, “협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국정기획 담당 수석비서관, 정무 담당 수석비서관 및 협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을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매주 금요일”을 “목요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개의(開議)한다”를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국가정책조정실무회의)”를 “(국정현안점검조정실무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ㆍ조정”을 “심의ㆍ조정”으로, “국가정책조정실무회의”를 “국정현안점검조정실무회의”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를 “(국정현안점검조정차관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를 각각 “국정현안점검조정차관회의”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책조정차관회의”를 “국정현안점검조정차관회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매분기마다”를 “반기별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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