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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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09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문제의 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32만 미합중국달러를,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1천397억8천878만원 등을 신규로 출연하거나 출자하는 한편,
    그 밖에 미주투자공사에 대한 다른 회원국의 지분 포기분에 대한 추가 인수를 위하여 출자금 731만2천727.20 미합중국달러를 증액하는 등 국제금융기구의 운영상황에 따라 출자금과 출연금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109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2항에 제56호부터 제6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의 제18호ㆍ제24호ㆍ제30호ㆍ제35호ㆍ제41호ㆍ제46호 및 제51호 외의 출연: 32만 미합중국달러
    5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의 제32호ㆍ제36호ㆍ제42호ㆍ제47호 및 제52호 외의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5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제33호ㆍ제37호ㆍ제43호ㆍ제48호 및 제53호 외의 출연: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5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의 제38호ㆍ제44호ㆍ제49호 및 제54호 외의 출연: 3천만 미합중국달러
    6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제50호 및 제55호 외의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6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구축기금에의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3항제13호 중 “902억5천961만원”을 “877억4천507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제개발협회에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 외의 출자 및 출연: 4천645억7천295만원
    17.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제9호 및 제13호 외의 출자 및 출연: 1천397억8천878만원

    제1조의2제5항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제3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8호 외의 출연: 987억5천345만404원
    25.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제9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 및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외의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6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외의 출자: 6천305만7천63 계산단위
    16.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외의 출자: 63억3천598만862원

    제1조의2제7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의 제4호ㆍ제5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 외의 출연: 90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10항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ㆍ제18호ㆍ제20호 및 제22호 외의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5.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제8호ㆍ제10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9호ㆍ제21호 및 제23호 외의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12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의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13.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제3호 외의 출연: 830만 미합중국달러

    제1조의2제13항제5호 중 “1억2천433만2천541 미합중국달러”를 “1억3천164만5천268.20 미합중국달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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