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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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41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등이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고, 금융회사 등이 제3자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를 현행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도록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대부업자 등을 추가(제2조제4호 신설)
    금융위원회 등이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 등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으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위원회 등이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함.

    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 방법을 다양화(제8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제3자에 대한 거래정보 등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 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금융회사 등의 업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4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사채등록법」에 의한”을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총리령이”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제4조의2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각각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명의인외의”를 “명의인 외의”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명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범위”를 “내용 및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의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에 사용된 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명의인이 금융회사등에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융회사등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인감증명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ㆍ「상업등기법」 제25조에 따라 제출한 인감 또는 명의인이 해당 금융회사등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의 날인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서명
    4.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5. 제3조 각 호에 따른 실지명의의 확인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사항을 명의인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7. 그 밖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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