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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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42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인 신용카드업자가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현실을 고려하고 관련 보험설계사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42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대통령령 제25887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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