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25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에 결핵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둔 결핵조사과와 방사선 의료장비 및 관계 종사자에 대한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둔 의료방사선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6월 30일에서 2019년 6월 30일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12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2017년 6월 30일”을 “2019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존속기한: 2017년 6월 30일)”을 각각 “(존속기한: 2019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