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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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교일의원 등 12인 2017-06-19 기획재정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2007466)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hwp (2007466)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pdf

제안이유 및 주요사항

지난 2015년부터 거래가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고 최근 들어 배출권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음. 문제는 이러한 배출권 가격상승 현상이 배출권을 보유한 판매자와 배출권이 부족한 구매자 간 제도적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배출권 거래시장은 잉여 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들(판매자)와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들(구매자)로 구성됨.
잉여 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계획기간까지 이월이 가능한 반면, 배출권의 차입은 당해 계획기간 내에서만 가능함. 이러한 이월·차입의 차이로 배출권 시장은 언제나 판매자가 주도하는 불균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월과 차입의 제한을 동일하게 하고, 차입의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시장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8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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