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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교일의원 등 11인
2017-06-19
정무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밖의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훈병원이 전국에 5곳만 운영되고 있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은 진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5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밖의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훈병원이 전국에 5곳만 운영되고 있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은 진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5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