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9]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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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9]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6-19 기획재정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2007461)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7461)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대한민국, 일본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다자간 유동성 지원 제도를 설립하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에의 출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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