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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대의원 등 15인
2017-06-1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의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군부대 이외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사전투표소 설치를 꺼려왔음.
이에 현행법에 군부대 밀집지역 외에 ‘공항.항만.철도역.전철역.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대학’을 추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의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군부대 이외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사전투표소 설치를 꺼려왔음.
이에 현행법에 군부대 밀집지역 외에 ‘공항.항만.철도역.전철역.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대학’을 추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