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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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1인 2017-06-19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2007445)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hwp (2007445)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가계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사회적인 문제로서 특히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경기침체와 조선업·건설업 불황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 등에서 도입한 IT 기반 공사대금·임금 체불방지 시스템의 경우 하도급거래 상의 임금체불 등이 크게 줄어드는 등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어, 이와 같은 사례를 전국가적으로 확산시킨다면 위와 같은 임금체불에 따른 악영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이처럼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발주사업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 상의 임금체불을 방지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상의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체불임금, 체불사업주 등 증빙서류를 발급하면서 법률구조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5호 신설, 제12조제2항·제3항, 제21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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