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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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24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병원에 뇌혈관질환 등의 특화진료 및 전문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전문임기제 가급 4명),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2017년도 2분기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4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3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2명, 8급 1명, 연구관 5명, 연구사 19명)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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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2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93명”을 “418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생물자원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9명”을 “111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51명”을 “553명”으로 하고, 같은 표 경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87명”을 “600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3명”을 “72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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