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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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27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3.5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의 보수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27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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