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27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3.5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의 보수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127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