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 201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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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6.13.] [대통령령 제28102호, 2017.6.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의 장이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선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아의 입학과 관련하여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한편,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8102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원장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제22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제22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22조의9부터 제22조의12까지를 각각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3까지로 하고, 제2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9(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2조의13(종전의 제22조의12)의 제목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구성 및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을 “구성, 위원의 선출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2조의9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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