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시행 2017.6.13.] [대통령령 제28103호, 2017.6.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란 및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03호(2017.6.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의 개정)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