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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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13.] [대통령령 제28106호, 2017.6.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을 직접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법률로 옮겨 규정된 실태조사의 대상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8106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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