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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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6.13.] [대통령령 제28103호, 2017.6.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란 및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03호(2017.6.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의 제목 중 “제33조제3항관련”을 “제33조 관련”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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