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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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288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 제5조제6항은 “가축의 소유자 등 법령으로 정한 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입국신고의무는 없으며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은 가축전염병의 예방보다는 전염병 발생 시 조기 발견 및 긴급방역과 사후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점이 있음.

    ◇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입국신고 또는 출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입국 및 출국신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함(제6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신설).

    나. 현행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변경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와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연구를 그 내용으로 포함시키도록 함(제3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28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수집 및 분석”을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대책에”를 각각 “예방 및 관리대책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대책”을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한다.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제4조제2항제1호 중 “관리대책”을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입국하는 경우”를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출국”을 각각 “입국·출국”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3 및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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