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내성균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16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절차ㆍ방법 및 항생제 내성(耐性) 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 중 장애 일시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제1조의5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내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 등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함.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설치(제7조제1항제9호 신설)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에 항생제 내성(耐性)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대상 확대(제29조제3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로 인하여 장애인이 된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대통령령 제2807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5(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성균 관리대책(이하 “내성균 관리대책”이라 한다)에 포함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 그 밖에 내성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제7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항생제 내성(耐性) 전문위원회제2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장애 등급 1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 등급 2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
3) 장애 등급 3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4) 장애 등급 4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5) 장애 등급 5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6) 장애 등급 6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나. 가목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거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