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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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18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이 삭제된 방송 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시설에 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외에도 금연구역 알림 표지 미설치 및 설치 기준 위반과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하되 금연구역 지정의무 부과 대상 시설 소유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고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방송법」에서 삭제된 방송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조제3항 삭제).

    나.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외에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제9조제4항제20호).

    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가 있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제9조제4항).

    라.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9조제8항 신설, 제34조제1항제2호).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18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변경 또는 금지”를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를 “이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있는 체육시설”을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3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과태료)
    2.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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