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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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89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지역발전사업 관련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지역발전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에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는 일정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309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구체화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808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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