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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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6인 2017-06-13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4 2017-06-15 ~ 2017-06-24 법률안원문 (2007380)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hwp (2007380)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면세점 사업은 면세점 특허권의 운용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경제민주화 요구에 역행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경우 그 자격 구비 여부 및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신규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인 특허 심사 시 평기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존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뿐만 아니라 보세판매장별 영업이익 및 전체 보세판매장 매출액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에 있어서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관광산업 및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특허기간을 기존의 10년으로 연장하여 보세판매장 설치 목적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내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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