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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7-06-13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4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권한을 중앙당에만 허용하였고 시·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시·도당은 중앙당 정책연구소의 분원 형태로 예산과 인력을 나눠서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나아가 지방화, 정책정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따라서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권한을 시·도당까지 확대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정책정당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권한을 중앙당에만 허용하였고 시·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시·도당은 중앙당 정책연구소의 분원 형태로 예산과 인력을 나눠서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나아가 지방화, 정책정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
따라서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권한을 시·도당까지 확대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정책정당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