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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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0인 2017-06-13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4 2017-06-15 ~ 2017-06-24 법률안원문 (200736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hwp (200736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에 관한 일정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성인 사용자 기준)은 91%에 달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된 이동통신 환경에 맞추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공시사항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시방식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경영공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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