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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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영철의원 등 11인 2017-06-13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4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200736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hwp (200736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및 사회발전에 따른 위험요인의 다양화·복합화 등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발하고, 그 규모와 추세가 대형화·복잡화됨에 따라 재난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기존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로는 그 대처에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 등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은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그 설치근거가 있어, 그 활동이 자연재난에 국한됨에 따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는 활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 규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는 이 법에 마련하고, 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장비.물품을 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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