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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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290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산지의 지정, 계약생산, 가격 예시,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위한 수매제도 등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유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농림업관측의 결과,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등의 농수산물유통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는 주요 채소류의 사전적ㆍ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밭작물 수급안정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해당 사업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ㆍ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90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 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ㆍ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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