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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 (전희경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희경의원 등 10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집회, 의사, 사무처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부칙 제4조에 의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국회에 의한 법률 개폐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이 법을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72년 12월 유신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집회, 의사, 사무처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부칙 제4조에 의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국회에 의한 법률 개폐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이 법을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