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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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296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의 일부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용도 중 농작물재해 관련 지원, 농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각 기금에 대한 전출 근거는 세출항목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금 및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296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7.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②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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