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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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0인 2017-06-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2007355)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hwp (2007355)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종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인의 한 종류인 간호사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임.
간호사의 경우 과거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적었으나, 최근에는 2017년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전체 합격자의 10%가 넘는 2,134명의 남성이 합격하고,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성 대학생의 수가 1만여 명에 육박하는 등 남성 비율이 증가하면서 대체복무의 수요가 증가한 상태임.
또한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다수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남성 간호사가 투입된다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의 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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