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2]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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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1인 2017-06-12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8 법률안원문 (2007354)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상희).hwp (2007354)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상희).pdf

제안이유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였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됨.
그런데 “녹색성장”은 녹색경제성장이 중심이며 이를 위한 녹색기술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지속가능발전차원에서 보면 환경보전 부분이 부족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측면이 배제되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복원하고 국가기본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변경함으로써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마다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4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기본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가이행계획 및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안 13조).
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하며,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제4항).
사.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함(안 제15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둠(안 제18조).
자. 국가는 지역 간 지속가능발전역량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역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2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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