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2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7-23~2020-09-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24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과학기술원법」이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도록 개정(법률 제17262호, 2020.5.19. 공포, 2020.11.2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1) 한국과학기술원법 상 동일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도 과태료 금액 조정이 필요함
2)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조정함
나. 위반행위별로 단일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1)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은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는 반복 가능성이 낮아 가중제재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위반차수별로 부과금액을 가중하는 방식을 자제하도록 규정함
2)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별로 단일 금액을 부과하도록 변경함
다. 과태료 감경 기준을 간소화하여 규정함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과태료 감액 기준 간소화가 필요함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ilju77@korea.kr
- 팩스 : (044) 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44) 202-4837, 팩스 (044) 202-6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