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4항공기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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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6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24~2020-09-0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67호

 

「항공기 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 적정 정비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등록 시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항공기 등록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4일 금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전화 : 044) 201-4291/4785

 

- 팩스 : 044) 201-5630

 

- 전자우편 : ssun87@korea.kr





        법령안




                          (법령안)항공기등록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항공기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개정이유서_항공기등록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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