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267호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7-24~2020-09-02
⊙교육부공고제2020-267호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교폭력사안의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대응이 요구됨. 이에,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던 교원이 같은 비위 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될 경우에는 가중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폭력에 대해 고의적 은폐 또는 미대응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교원이 같은 비위 행위로 1년이내에 다시 징계 의결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0년 9월 2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91
- 이메일 : iouman@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전화 : 044-203-6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재입법예고 설명자료.hwp
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