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0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7-23~2020-09-01

 

⊙산림청공고제2020-310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재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18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되어 석재채취업 의무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등의 첨부서류에 석재채취업등록증 사본을 추가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 반입이 허용되는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채석단지까지 확대하며, 매장문화재지표조사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