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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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9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7-23~2020-08-1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1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합의를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합의 절차를 개선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확대하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상의 수동소득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특수관계인 범위와 관련하여 특수관계를 성립시키는 제3자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산정시 제3자의 국세기본법 상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포함함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제도의 경우에는 5년에서 7년으로, 일방적 사전승인제도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다.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 신고기한에서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함

 

라. 혼성금융상품 이자비용이 적정기간 내 국외특수관계인인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도록 하여 혼성금융상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제도 설계를 단순화함

 

마.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수동소득 특례 범위에 수동소득을 발생시킨 자산의 매각 손익도 포함함

 

바.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대응조정 등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를 개시하거나 진행 중인 상호합의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하며, 상호합의의 이행은 납세자의 수락과 진행 중인 불복쟁송 취하를 전제로 하며, 조세조약 상 중재제도의 세법상 근거를 마련함

 

사. 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특례를 삭제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추가함

 

자.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절차 및 과태료 규정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자료제출 기한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1, 424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kss125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kss1257@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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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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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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