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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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7-23~2020-09-01

 

⊙산림청공고제2020-311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구역내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행위 허용(안 제3조제2항제19호)

 

- 산림보호구역내에서 치유의 숲 조성행위를 행위제한에서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ㅇ 전자우편 : stonby@korea.kr

 

ㅇ 팩스 : 042-471-14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림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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