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7-23~2020-09-01
⊙산림청공고제2020-311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구역내 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행위 허용(안 제3조제2항제19호)
- 산림보호구역내에서 치유의 숲 조성행위를 행위제한에서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ㅇ 전자우편 : stonby@korea.kr
ㅇ 팩스 : 042-471-14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림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