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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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7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7-23~2020-08-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71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행명령권 신설 및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부마항쟁 보상법 개정안이 시행 (’20.6.9.),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행명령 불응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규정

 

-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8조의2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사회통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jh0423@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205-3259, 팩스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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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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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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