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3관세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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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6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7-23~2020-08-03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26호

 

「관세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퇴임관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관세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신설하고, 관세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 통관업무 소개·알선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며, 관세법인 등록취소 및 관세사 징계 시 그 내용을 공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의 통관업 소개·알선 시 제공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관세사가 아닌 자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관세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시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함.

 

나.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통관업을 개시한 관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함.

 

다. 관세사자격심의 및 징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여 공공성 및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함.

 

라. 관세법인 등록취소 및 징계 시 그 사유·내용을 관보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함.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j070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j0709@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_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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