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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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1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7-23~2020-08-1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11호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합리화하고,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정식 권리구제 절차를 통한 환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정청구 또는 불복을 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세징수법」 새로 쓰기의 일환으로 조문을 상호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과 매년의 세법개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른 조세정책 운용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조세정책 점검 평가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함.

 

나.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추가함.

 

다.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하고,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용어를 명확히 함.

 

라.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함.

 

마. 납부지연 관련 가산세 용어 통일을 위해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명칭을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함.

 

바. 공익법인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 여부 신고불이행 가산세에 대해 한도를 적용함.

 

사. 경정청구, 불복 등 정식 권리구제 절차를 통한 환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정청구 또는 불복을 하지 않고 고충민원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아. 「종합부동산세법」의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설에 따라 불복 청구대상을 추가함.

 

자.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위해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자료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함.

 

차.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groov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groove@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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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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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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