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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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0인 2017-06-12 국방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2007349)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hwp (2007349)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함. 그러나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임.
간호사의 경우 과거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으로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의 필요성이 적었으나, 최근에는 2017년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전체 합격자의 10%가 넘는 2,314명의 남성이 합격하였으며,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의 수가 1만여 명에 육박하여 대체복무의 수요가 증가한 상태임.
또한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다수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남자 간호사가 보충역으로 투입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신설하고, 이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 제35조의4 및 제35조의5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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