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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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1인 2017-06-12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3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2007347)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서(김성원).hwp (2007347)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서(김성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강릉시 화재 현장에서의 의용소방대원들의 활약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소방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들은 1일 4시간에 한하여서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제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급받은 수당마저도 부족한 활동비로 인해 장비 수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생업을 미루고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한 노고에 비해 수당 및 활동비 지급액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걸맞는 대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및 제16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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