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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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1인 2017-06-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200734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hwp (200734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pdf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15년여간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아동에 대하여 보편적인 현금성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동수당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아동수당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도입되었으며, 대부분의 OECD 가입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
이에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국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한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음(안 제14조의3 신설).
다.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산정 시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14조의4 신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1조제2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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