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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3인
2017-06-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에 대하여 의료적 치료와 함께 심리적 치료도 함께 수반하게 되는 만큼 의료인에게는 직무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도 요구됨.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가 거부되거나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희롱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의료인에게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여 의료인의 직업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에 대하여 의료적 치료와 함께 심리적 치료도 함께 수반하게 되는 만큼 의료인에게는 직무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도 요구됨.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가 거부되거나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희롱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의료인에게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여 의료인의 직업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