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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4인
2017-06-12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3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후보자로 하여금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라 함은 인쇄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하고 인쇄물의 원본과 함께 인쇄되어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를 통하여 인식하면 점자, 점자의 확장 또는 음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의미하는 것임.
그런데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라는 표현이 표시의 형태를 음성으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롭게 지원되는 다양한 형태의 표시 서비스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단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후보자로 하여금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라 함은 인쇄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하고 인쇄물의 원본과 함께 인쇄되어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를 통하여 인식하면 점자, 점자의 확장 또는 음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의미하는 것임.
그런데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라는 표현이 표시의 형태를 음성으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롭게 지원되는 다양한 형태의 표시 서비스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변경함으로써, 법문의 구체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단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