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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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290호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7-15~2020-08-24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9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절차를 도입하고 차별적인 법령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와 아울러,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근로자의 모성과 태아 보호를 강화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안 제25조의2 내지 10)

 

기간제법 등 차별시정절차에 관한 선행 입법례를 토대로 노동위원회에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정 배상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도입(안 제19조 및 제19조의4)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사용조건을 완화함

 

다. 채용 시에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요구 금지 대상을 “여성 근로자”에서 “근로자”로 개정(안 제7조제2항)

 

사업주는 모집 채용 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용모 키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여성 근로자”로만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여성 근로자”를 “근로자”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 8.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k8199@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pdf



                          (법령안)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200709)조문별제개정이유서(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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