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4호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07-14~2020-08-24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34호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아이돌봄지원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아이돌보미의 적성·인성 검사 실시 시기, 만족도 조사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 적성·인성검사를 채용할 때에 실시하고 채용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후에 전자시스템이나 보호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위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별표4의2 신설)
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3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위반행위별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함(별표5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lkwkkh@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2100-6365,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pdf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