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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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8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0-07-14~2020-08-24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8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6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향토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지역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고시로 위임(안 제54조의3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자우편 : syj1011@korea.kr

 

- 팩스 : 042-481-32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042-481-4388, 팩스 042-481-3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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