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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3인
2017-06-09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2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지원제도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나 여전히 중소기업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해당 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9조의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지원제도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나 여전히 중소기업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해당 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9조의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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