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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7-06-0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면서,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공동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면서,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공동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마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