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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6-0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지구의 경우 일찍 주택을 멸실하고 전출한 납세자에게는 주택이 철거되고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용토지”로 분류되어 기존 주택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됨. 그러나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위해 전출을 미루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연시키면서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버티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찍 전출한 납세자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지역의 토지에 대한 세율에 대한 추가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 주택멸실 후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 증가 및 동일한 과세표준액에서도 재산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조세형평을 이루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지구의 경우 일찍 주택을 멸실하고 전출한 납세자에게는 주택이 철거되고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용토지”로 분류되어 기존 주택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됨. 그러나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위해 전출을 미루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연시키면서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버티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찍 전출한 납세자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지역의 토지에 대한 세율에 대한 추가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 주택멸실 후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납세자 부담 증가 및 동일한 과세표준액에서도 재산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조세형평을 이루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