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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경미의원 등 10인
2017-06-0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보행자 및 어린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구역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구역은 없어 청소년의 안전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호구역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전 좌석 착용 의무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 대상이 6세 미만의 영유아로 한정되어 있어 체격이 작은 6세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안전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등 전반적으로 현행 법·제도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한편,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이나,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법·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나. 시장 등은 어린이·청소년·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등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다. 최근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바,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므로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함(안 제13조의2제4항제1호).
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용 장구 의무 착용 대상을 나이·신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어린이 또는 영유아로 확대함(안 제50조제1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보행자 및 어린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구역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구역은 없어 청소년의 안전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호구역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전 좌석 착용 의무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 대상이 6세 미만의 영유아로 한정되어 있어 체격이 작은 6세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안전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등 전반적으로 현행 법·제도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한편,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이나,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법·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나. 시장 등은 어린이·청소년·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과속방지시설 등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다. 최근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바,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므로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함(안 제13조의2제4항제1호).
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용 장구 의무 착용 대상을 나이·신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어린이 또는 영유아로 확대함(안 제50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